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단계에서 생성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의 확정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인 2026년 1월은 지난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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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일정 확인하기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난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이번 신고는 2025년 하반기 전체 실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므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10월에 예정 신고를 마쳤다면 이번 확정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6개월 전체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를 진행하므로 이번 하반기 신고 기간이 곧 연간 실적을 신고하는 기간이 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25일에 겹칠 경우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제 납부 기한은 1월 26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상세 더보기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과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에서 4% 사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 세액 공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개인 | 7월 ~ 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 개인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개인 | 1월 ~ 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 기업 | 10월 ~ 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특히 2025년 중에 폐업을 한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이미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만약 폐업 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 이용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보기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실제 입력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나 누락된 카드 매입 내역은 사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수동으로 입력해야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마친 후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 둔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간이과세자나 실적이 단순한 소규모 일반과세자에게 제공되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가산세 방지하기 신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매입 세액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과세 매입으로 올리는 행위는 추후 엄격한 사후 검증을 통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산출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만이라도 먼저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장 세금을 내기 힘들다면 신고는 기한 내에 마치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자고지나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확정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작은 금액일 수 있으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중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모든 증빙 자료는 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및 수령 절차 확인하기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나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어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자금 회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 제도가 없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큰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세 유형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국세청에서 해당 매입 내역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면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 두어야 환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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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잊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분실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었다면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불러올 수 있어 전표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내역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이번 하반기 신고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 내용이 있나요?
2025년 하반기 실적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등 행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가 생겼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부가세 납부를 카드로 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면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을 추천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안내한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세무 상담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전화 126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6년 새해의 첫 세무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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